[이슈워치] '생수 사건' 살인죄로 전환…범행 동기는?
[앵커]
사무실 테이블에 놓인 생수를 마시고 직원들이 의식을 잃은 이른바 '생수 사건' 피해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건은 '살인죄' 수사로 전환됩니다.
피의자는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윤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궁금증과 의문이 큰 사건인데, 먼저 이번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건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근무하던 여성과 남성 직원 두 명이 책상에 놓인 생수를 마셨다가 쓰러졌습니다.
여성 직원은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다음 날인 19일, 같은 팀 막내 직원 A씨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는데,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A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으로, 집 안에 인체에 위험한 독극물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특수 상해,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고요.
두 명의 피해자에 앞서 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직원의 음료에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23일)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숨진 직원 A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나요?
[기자]
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독성 물질을 구매한 걸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는데요.
A씨가 지난달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업체의 정보를 이용해서 판매 사이트에 기관 등록을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남의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또 A씨가 자기 집에서 혼자서 지문 감식을 하고 휴대 전화로 '해당 물질 음독 후 사망' 이런 검색을 해본 점 등을 파악했는데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독극물이 피해자의 혈액과 음료수에서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숨진 피해자가 마셨던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검출이 어렵다는 물질의 특성 때문이거나 범행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회사 막내 직원인 A씨가 독극물을 구입해서 동료 직원들이 먹을 음료에 넣었다는 건데요.
A씨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가장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겠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막내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갈등이나 괴롭힘이 있었다, 혹은 '지방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었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섣불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건 수사에도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요.
A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경찰에서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만약 사내 갈등이 있었다면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A씨가 남긴 기록물 등을 통해 '심리 분석'이 필요한 수순인 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록을 남겼다고 하기 어렵고 감춰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일기라든가 자기 걸로 은밀하게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그걸 찾으면은 동기의 반은 찾은 거죠."
[앵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상태라 재판에 넘길 순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요.
이렇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의문이 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나 피해자 쪽으로 지목된 유족 측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일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드러나거나 조력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진실 규명 차원 말고도 범죄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극물 투입으로 가하는 테러는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선 이런 경우 범행 동기가 확인돼야 혹시 모를 추가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수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밝혀져야 하는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사회부 윤솔 기자와 사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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